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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식당,청각장애 안내견 입장거부하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애완견 데리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견 입장 거부시 과태료

인스타그램 계정 'dodo.hearingdog' 갈무리/사진=뉴스1
인스타그램 계정 'dodo.hearingdog' 갈무리/사진=뉴스1
대전의 한 식당에서 청각 장애인 보조견 입장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식당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청각 장애인 보조견을 두고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 계정 '도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운영자는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구름이네'가 겪은 사건을 전달했다.영상과 함께 올린 설명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은 구름이네 일행을 향해 "안 된다"며 출입을 제지했다.
글쓴이 A씨는 "몇 번이고 보조견이 입은 옷과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증을 보여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핀잔,직원의 짜증,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라고 주장했다.표지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안내견,훈련견 등에 발급한 일종의 신분증이다.표지를 지참한 장애인 보조견은 법적으로 공공장소(대중교통·식당·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는 장애인 보조견 종류로 시각장애인 안내견,토토 점퍼청각장애인 보조견(보청견),지체장애인 보조견,치료도우미견 등을 규정하고 있다.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의 전화,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다.

인스타그램 계정 'dodo.hearingdog' 갈무리
인스타그램 계정 'dodo.hearingdog' 갈무리

그럼에도 식당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A씨는 청각 장애인 보조견 '구름이'가 나오는 보조견 홍보 영상을 보여줬다.하지만 식당 측은 "연락을 받아야 하니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A씨는 "잠시 후 식당 관계자의 손짓을 보고 입장하라는 손짓인 줄 알고 들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관계자는 "이러시면 제가 경찰 불러야 한다.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며 A씨 일행을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식당 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모습도 등장한다.A씨는 "경찰이 오면 해결되리라 믿었다.그러나 희망마저 저버린 경찰이었다"며 "오히려 식당 관계자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안내견이 어디 있냐'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표지에는 관련 법률이 써 있고 휴대전화 검색 1분이면 보조견 종류는 물론 구름이가 출연한 보조견 홍보 영상들까지 찾을 수 있다"며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라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관도 한국 도우미견협회 측과 통화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인정했다.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회장은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사자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인데도 당시 현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어어어어'하며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청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 몰라서 대전 서구청과 통화하느라 시간이 너무 올래 걸렸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다보니 장애인분들한테 사과하거나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기다리던 A씨 일행은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거부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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