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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공원에서 개를 풀어두고 산책한 남성이 주변 시민의 목줄 착용 권유도 무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생들 소풍 온 데서 개 풀어 놓고 막말하는 상남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인근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목줄이 없는 개와 마주쳤다.
A 씨는 "바로 옆에서 유치원 아이들 20~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고 10㎏ 정도 돼 보이는 푸들 뒤로 건장한 체구의 개 주인이 따라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고 밝히면서 견주에게 다가가 "선생님,제주경마예상애들도 많은데 목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견주는 "에이씨 뭔데?꺼져!꺼지라고.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하냐"고 화내며 반말로 욕설했다고.
A 씨는 "내가 '왜 욕하고 반말이냐.개 묶으면 되지.그러다 애들 물리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때릴 듯이 얼굴을 들이밀었다"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견주도 개라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나 보다" "내 개는 나만 예쁜 걸 왜 모르나" "주인 잘못 만난 개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를 찼다.
한편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마카오 카지노 에이전트2차 위반 시 30만 원,투뿔 토토3차 위반 시 50만 원이다.맹견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