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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8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베트남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오고 유통·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20대 사회 초년생과 개인 채무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많았는데,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직에 들어가기 전 일종의 '충성 맹세' 영상을 촬영했는데,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저는 OOO입니다.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총책에게 보내졌는데,포든해외 총책이 조직원들을 붙잡아두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면 이들 가족의 집에 마약을 배송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처음에 마약 유통 일을 하다가,조직에서 신용을 얻으면 밀수책으로 승격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밀수는 총책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에 출국해 마약을 받은 뒤 속옷과 복대 등 신체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마약은 총책의 텔레그램 지시하에 유통책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 유통책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케타민 500g을 받은 후 신분을 숨긴 채 유흥업소 영업실장과 종업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유통책은 CCTV가 없는 주택가나 야산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9㎏,포든대마 2.3㎏,포든케타민 637g,엑스터시 433정,LSD 491장을 압수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마약 자금 2,30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범죄수익금 1,500여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고,포든마약 입수 경로를 역추적해 집중 수사를 벌여 마약사범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포든아직 적발되지 않은 국내 밀수 및 중간 판매 사범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