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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