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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실 질의에 "'회사 귀책 사유' 가입 약관 근거로 위약금 면제할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한 결과,입법조사처가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T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 사태가 SKT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설령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의원실은 이를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SKT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점,(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볼카지노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SKT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T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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