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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인사이트
근로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휴직명령이나
해고·복직거부는 쉽지 않아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당기간 근로 제공을 못하거나
근로가 매우 부적당하다는
사정 있으면 직권휴직·해고 가능
업무 내용·근로자 상태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복직 거부도 가능
지난 2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다.가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병행하다가 복직했고,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 재휴직을 권고받았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휴직이 이뤄지지 못하는 동안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다.정서적 불안장애를 가진 교원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5개 이상 발의되는 등 정치권의 후속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사건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전체에게 굴레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나 업무 현장에서 정신질환자 때문에 동료 직원이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서 이 같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중요 인사 이슈 중 하나다.이와 관련해 회사가 정신질환이 있는 직원을 직권으로 휴직시키거나 더 나아가 직권면직(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우선 정신질환을 사유로 하는 직권휴직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이와 관련해 해고와 마찬가지로 휴직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 사유가 발생했으며,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301155 판결),코리아 바카라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정신질환으로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사정이 있다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조현병 의증 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여러 차례의 업무적합성평가에서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명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시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의 질병휴직 경위,새로운 온라인 카지노 캐나다의사들이 질병휴직 전후로 근로자를 진단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근로자는 최초 질병휴직 당시 및 선행조정 후의 질병휴직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므로 질병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1.9.8.선고 2019나23597 판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이 가능한 것처럼 같은 이유의 직권면직(해고) 역시 가능할 것이다.앞서 언급한 2019나23597 판결은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추가 치료를 받지 않고,상담 중에도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해 복직에 필요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내부 규정에 의거해 해임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질병휴직 및 병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공립학교 교사를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한 사안에서도 이 교사가 약물 치료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약물 치료를 중단한 가운데 입원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임의로 음악치료,미술치료,종교에 의한 치료 등에 의존했고,전문병원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이나 입원 치료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질병휴직 기간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했다(울산지방법원 2023.9.14.선고 2021구합10129 판결).
그렇다면 정신질환으로 휴직 중인 직원에게 직무 복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복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까.
정신질환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법원은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경색 판정을 받아 휴직했다가 한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을 신청하자 회사가 근로자에게‘시내버스 운전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그런 기재가 없는 소견서를 내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나아가 퇴직 처리한 사안에서,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가 제출한 한방병원 소견서를 회사가 신뢰하지 않고 시내버스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요구하면서 복직을 거부한 회사의 조치는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바(서울고등법원 2007.6.21.선고 2006누13529 판결 등),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자의 상태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같은 회사의 조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복직 거부도 가능할 것이다.다만 진단서는 근로자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회사 명령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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