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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손실비용과 행정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손실 비용에는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과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포함되고,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와 법무사수수료 등이 담긴다.
이외에 다른 항목까지 추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정해진 만기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으로,에든버러금소법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국민·우리·농협)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신용대출은 0.6~0.8%로,담합한 것처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들이 불투명한 기준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매년 3천억 내외에 달한다.
또 각 은행들은 매년마다 대출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체계가 합리화되면서 대출을 조기상환하려는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에든버러수수료 인하 경쟁이 촉발되어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거나 폐지하면 은행이 자금운용 제한에 따른 손실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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