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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15곳 대상 컨설팅 진행
고객 자산·거래소 자산 같이 보관하기도…미흡 사항 시정 권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컨설팅을 마쳤다.
컨설팅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콜드월렛 관리 등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준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컨설팅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또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 체계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결과 몇 가지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거래소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은 관리,통제,책임이 구분되도록 고유 자산과 고객 가상자산 간 지갑을 분리해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또 거래소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 절차 또한 각각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서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시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전자서명을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경우 '개인 키'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개인 키를 소수의 매체에 집중 보관하거나,전자 서명 단말기 관리 및 월렛(지갑)룸 운영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킹,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탈취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통제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 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사업자의 미흡 사항 보완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규제를 시범 적용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에 관한 사례 위주의 실무 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