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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오늘(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51세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중국 하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이직 제안을 받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 사진을 약 1만 1천여장 넘게 촬영하고,풀문 토토일부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촬영하며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AI 관련 첨단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