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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프라그마틱 정품확인방법제4회 ESG 제도화 포럼 개최
KSSB 초안 전방위 검토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ESG 강화 기조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관련 연구 성과와 제도화 방안을 소개하며,프라그마틱 정품확인방법ESG 공시의무화 방안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ESG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가,공인회계사,연구자 및 교수를 비롯해 환경단체,경제개혁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분석하며,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비교했다.
송 변호사는 “KSSB 공시기준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고 있고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작성되었으나 여러 과제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미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는 재무 및 비재무 공시의 관계와 중요성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했다.권 파트너는 재무공시와 비재무공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프라그마틱 정품확인방법KSSB 초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현영 부소장(녹색친환경연구소)은 환경 관점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지 부소장은 환경문제 외주화를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프라그마틱 정품확인방법KSSB 초안에서 탄소크레딧 관련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을 검토했다.장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의 기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세부적으로 KSSB 초안에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정아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ESG연구팀)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했다.정 팀장은 KSSB 초안이 요구하는 거버넌스 정보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행 거버넌스 관련 정보공시 제도와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은정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KSSB 초안을 평가했다.이 연구위원은 KSSB 초안이 단일중요성을 채택하고,프라그마틱 정품확인방법정보이용자를 투자자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면서,세부적으로는 연결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수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별로 구분한 공시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또‘세이온클라이밋’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은 ESG 공시가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유 센터장은 ESG 공시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늘리더라도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는 ESG 인증의 필요성과 현황,과제를 설명하였다.전 교수는 ESG 인증의 의무화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상호토론 및 플로어 토론이 실시됐다.이를 통해 ESG 공시 방법으로는 법정공시가,프라그마틱 정품확인방법공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조기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많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또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경영의 최소한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기업은 공시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의 법정공시화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한편 KSSB 초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와 건강한 ESG 생태계 구축에 법조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