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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7보 마작특수상해 등 혐의 박 모 씨 징역 2년 구형
"다른 공범에 비해서도 적극적·강압적으로 범행"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37)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A 씨는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에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에 비해서도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박 조울증수사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 측은 "집회에 군중이 모여서 흥분해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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