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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자제 당부…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도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에서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가 아프다.변비에 걸렸다.응급실 가고 싶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신고자는 술에 취해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영천동의 한 주택에서도 "허리가 아프다.거동하지 못한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또한 술에 취한 신고자의 허위 신고였다.
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비양심적으로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천소방서는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와 감기,사기도박 사기죄단순 술에 취한 자,2021 유망 암호 화폐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한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는 심정지,마작 역 시뮬호흡곤란,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감기,복통,toto 제로 사이트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중증 환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고가 명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