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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인지도 높은 상표 문양이라 단정 못해"
해외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짝퉁' 제품을 판매 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