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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법원 최종 선고 남아
급발진 의심신고 793건 달해
그중 확인된 사례 1건도 없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고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지난 2019년‘BMW 역주행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유일하다.당시 1심에서는 급발진에 따른 역주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BMW가 유족에게 각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현재 BMW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결정적 이유는‘사고 직전 정상적 주행’이었다.당시 운전자는 시속 80∼100㎞의 정상 속도로 운전하다가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 전부터 시속 200㎞ 이상으로 고속 주행했다.다른 자동차들이 달리지 않는 갓길로 진행했고,주소박스링크자동차의 비상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던 점도 재판부가 정상적 주행으로 판단한 요인이었다.반면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의 경우 현재로선 사고 직전 정상적 주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운전자 차모(68) 씨의 승용차는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아주 빠른 속도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등 약 200m를 이동했다.
운전자의 나이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BMW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급발진을 인정한 이유의 하나로‘운전자가 만 66세의 여성이고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는데,주소박스링크차 씨와는 나이 차이가 2세에 불과하다.
하급심 판결 외에 대법원에서 제조사의 급발진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793건에 이른다.그러나 공단은 “이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분석한 2010∼2023년 급발진 관련 판례 10건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BMW 사건 1건에 불과하다.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도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급발진보다 운전자의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