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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소비자 보호 조치 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메타)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판매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를 구하고 의류나 액세서리 등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이른바 '공구'로 불리는 공동 구매도 주로 SNS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거래나 상거래 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해야 한다.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고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토토 에이전트필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라 메타에게 위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권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 반영 △신원정보 확인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선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았다"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