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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당시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지만,카지노 꽃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대신해 2019년 3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법원은 3월 20일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가 완료된 것은 4월 8일이었다.세입자는 등기 완료 전인 4월 5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사했다.이 집은 이후 강제경매에 넘겨져 이씨가 2021년 7월 매수했다.서울보증보험은 A씨로부터 양도 받은 보증금 채권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잔액을 지급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대항력이 살아있는지 여부였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A씨가 집을 비우기 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고 강제경매 전 등기가 완료됐으므로,토토 레고 먹튀임차권등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A씨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A씨가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면서 대항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또 이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으며,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