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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수수료율 인상…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검토 예정"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의민족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결정을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약 1000개의 회원사와 12만 명의 소속 가맹점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지난 10일 6.8%에서 9.8%로 인상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딘 크레머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빠져있다"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도 플랫폼 횡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