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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vms 로그인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경 대선선거캠프로 사용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는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기부받고,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5천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는 자신의 수행 기사의 급여 3천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는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500만원씩 2천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천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에 드러난 것 외에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한편,A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vms 로그인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