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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까다로운 제약들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경마운영본부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서 경락(경매낙찰)자금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제약으로 피해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디티아이 60%’(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가 넘지않는 선에서 대출)를 적용하고 있는데,경마운영본부이로 인해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피해자용 주택구입자금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디티아이 100%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청문회에서는‘최소한 관계 기관 사이 협의나 진행 상황 파악은 해야 하는데,경마운영본부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 대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과 같은 디티아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위에 제출한‘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및 주거안정 강화 방안’보고를 통해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선안을 내놓았다.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를 대출해주는 게 뼈대다.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때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금리 인하·대출한도 확대 등)을 소멸하지 않고 이연해 다른 주택 구입시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경락자금 100% 대출은 최근 시행에 들어갔고 보금자리론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지원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