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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31)이 지난 2022년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토킹은 위험한 범죄다.지금에서야 당연한 명제가 됐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일부 짝사랑 남의 집착 쯤으로 여겨져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범죄 취급을 했다.
그러나 한 남성이 직장 동료를 수년간 스토킹하다 계획적으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은 180도 달라졌다.사법부도 악랄했던 스토킹 범죄자에게 처음으로 법정 최고형 수준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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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스토킹하다 처벌 받을 위기에 '앙심'…2년 전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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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날인 2023년 7월11일,
허재우 도박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을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가벼운 집행유예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졌었다.이 묵직한 선고는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인식하던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충분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전주환이 2022년 9월14일 오후9시경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보복살해한 사건이다.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문구와 꽃들이 놓여있다./사진=뉴스1전주환은 3년간 A씨에게 350여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허재우 도박A씨가 만나주지 않자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고통받던 A씨가 전주환을 고소하자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그러나 법원이 거주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A씨가 살해당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A씨에 앙심을 품었다.합의를 이유로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특히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A씨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흉기는 물론 피가 튈 것을 대비해 샤워캡까지 장착해 A씨를 살해하는 용의주도한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스토킹 범죄는 대개 재범률이 높은데,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허가하기만 했어도 A씨가 살해당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수 있다.'나라가 죽였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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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위험성 깨달은 재판부,
허재우 도박무기징역 선고…1심보다 높아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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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깨달은 재판부는 과거 과오를 반성하듯,전주환을 엄벌에 처했다.
전주환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범행 바로 뒷날 1심이 선고됐다.이에 보복살해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했다.1심에서 스토킹혐의로는 징역 9년형을,보복살인 혐의로는 징역 40년형을 받았다.
"반성하며 살겠다"던 전주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피해자 유가족도 항소해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이런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새롭게 형을 정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신당역 살인 사건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안전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처벌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지적하며 전주환에게 따로 선고된 1심 판결 선고형량을 더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무기징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 없는 한국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살인 전 흔적이 남을 것을 우려해 헤어캡을 사고 위치추적 방지 앱을 설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갔고,인적이 드문 시간도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반성문을 제출해놓고서도 9년형을 구형받아 처벌이 현실화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환 측이 우울증 약물 복용 등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주환 측은 즉각 상고를 했고,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다.그러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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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피해자 보호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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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지하철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이 헌화에 앞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여겨오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맹점도 보완됐다.대표적인 것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다.반의사불벌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다.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2차 피해도 발생했다.이외에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보호 조항을 강화한 '스토킹방지법'도 공포해 시행했다.스토킹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재발방지대책 수립,스토킹 행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법이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이 중대 범죄라는 점,그리고 스토킹이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학교,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경각심과 달리,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으로 조사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스토킹 범죄 피의자 6309명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단 210명으로,구속률은 3.2%에 그쳤다.2022년 3.3%와 별 차이가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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