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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