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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는 2심서도 무죄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업무방해 행위를 비롯해 뇌물 공여 2건,미토마 나이일부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 구입한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미토마 나이회삿돈 횡령,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