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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건부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토토 구인구직 제로2027년 말까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시정명령에 더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왔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해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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