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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법원 선고 2주 만인 오는 15일에 열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마치고 전날 선고한 데 이어 고법도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6·3 대선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됐다.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는 소환장을 송달받고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