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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하는 건 기본 예절이자 의무이기도 하죠.그런데 한 시민이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정중히 주의를 줬다가 되레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고요.
지난달 서울 여의도 샛강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A 씨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푸들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유치원생 이삼십 명 정도가 야외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A 씨는 견주에게 다가가 아이들이 많으니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견주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욕설과 함께 반말을 퍼붓고 급기야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였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고,놀고가닷컴 스포츠중계 - mlb중계 npb중계 epl중계 nba중계 메이저리그중계 프리미어리그중계 토토먹튀 카지노사이트실랑이 장면 일부는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지키지 않은 견주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등록 대상 반려견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