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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임대인 A(28)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복권 구입나이B씨 등에게는 징역 각 7~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 대부분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전세사기 범행"이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복권 구입나이횟수,복권 구입나이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복권 구입나이이들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06억73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해 총 11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2022년 12월 전세사기 혐의를 받던 중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C(사망 당시 27세·여)씨에게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