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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전 9시쯤 강원 인제군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맞춰 바닥에 떨어트리고,포커 카드 세트자신이 키우는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길고양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찢자 이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 씨(66)와 C 씨(62) 부부는 A 씨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여요”라고 항의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밀쳤고,우리카지노40프로총판모집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결합해 고양이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와플래시 게임 아카이브 티스토리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