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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7시께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27·여)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로부터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 B씨로부터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