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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D 국채통합계좌 개통 및 원화거래 특례조치
유로클리어 쓰는 外人,연금복권 일시금국내 계좌 없어도 국채투자
RFI 환전 및 ICSD 통한 원화 차입도 허용
WGBI 편입 사전준비…“유동성 확대로 편입가능성↑”
당국 “경제 펀더멘탈 자신…새 자금유입 더 중요”[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유로클리어(Euroclear)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전격 개통한다.동시에 장외 채권거래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편의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를 27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ICSD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을 보유하면서 국경을 넘는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유로클리어는 작년 말 기준 수탁증권 규모가 37조7000억 유로(한화 약 5경6215조원)인 세계최대 ICSD이며,연금복권 일시금클리어스트림의 수탁증권 규모도 18조 유로(한화 약 2경6840조원)에 달한다.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국내에 별도로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복잡한 절차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외국인투자자가 제한적이다.
반면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보관은행 선임이나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등 절차를 모두 ICSD에 맡기고 환전·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기존 ICSD를 활용하던 외국인투자자가 손쉽게 한국 국채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거의 모든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 국채시장에 들어오려는 자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국채통합계좌 활용 외국인투자자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부터 사용하던 외국인금융기관(RFI)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하고,연금복권 일시금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채 장외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ICSD 명의의 계좌 내에서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도 가능해진다.이 역시 비거주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에도 여러 편의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정과제로도 지정된 WGBI 편입을 위해서다.WGBI 편입시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9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유입돼 조달비용이 절감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한국과 인도를 제외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10대국 모두 WGBI에 편입돼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당국은 기존과 달리 ICSD 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자 자금 흐름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또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자신이 없었으면 자금 유출에 더 민감했겠지만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자금 유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또 유동성은 시장의 깊이를 키우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