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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광명의 한 에스테틱 숍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가게 사장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우리가 이 지역 환경미화원인데,1년에 딱 한번 회식을 한다”며 “사장님들이 우리 덕을 보고 있으니,회식비 좀 보태달라”고 압박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A씨가 “현금이 없다.계좌이체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묻자,샬롯 토토남성은 “이체는 필요 없고 가진 현금 다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손에 쥐고있던 1만8000원을 세어보자 이 남성은 “그냥 다 줘라.겸사겸사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며 이 돈을 모두 챙겨 가게를 떠났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은 구청 소속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미화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이고,도박 피해자속아서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데 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구청에 전화해 본다고 하면 바로 도망간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나도 예전에 당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