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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내부통제 실패 책임,직원에게 전가 안 돼…재발방지책이 우선"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경남은행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일반 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aek 아테네 fc 통계주주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 전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은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aek 아테네 fc 통계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도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aek 아테네 fc 통계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횡령액(순손실액 435억원)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천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노조는 이사회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노조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