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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돌연 "1억원을 갚으라"며 돌변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았었다"라며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고,뒤도립저와 남편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빚쟁이처럼 제게 모질게 굴었다"라며 "시어머니는 '돈을 언제 갚을 거냐.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한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대놓고 반대하자 남편도 갑자기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돌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도 내 흉을 보셨고 제게 '네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라며 "남편은 현재 고부갈등을 못 견뎌 집을 나간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남편 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은 청산,뒤도립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주 문자를 보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