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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13일 전국 전통시장 84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 같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9~13일 5일간 전통시장을 찾아 국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메인보드 슬롯 수리휴대전화,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구매액 3만4000~6만7000원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권을 돌려받는 식이다.
정부는 또 5일 동안 전통시장 한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는 데 쓴 돈을 전부 합산해서 환급해주기로 했다.만일 9일에 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4만원어치 구매하고 12일에 같은 곳에서 3만원어치 구매하면,코리아 그랑프리 경마총 구매액인 7만원을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온라인 판매 전략제주 동문시장 등 84곳이다.구체적인 참여 시장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