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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퇴직연금 계좌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된 돈의 원천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먼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것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구분됩니다.IRP에는 한 해에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는데,블록체인 기술세액공제는 한 해에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이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으로 구분합니다.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으면 이를 IRP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