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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결정
폐지땐 매년 20%p씩 관세 높아져
2029년엔 年 1000억으로 늘어나
"국제 경쟁력 위해 영구 면제 필요"
■부품 수입 관세,지난주 미세먼지부활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관세법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일몰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해당 조항은 항공기 부품과 수리용품,원재료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도록 한 내용이다.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20% 포인트씩 부담해야 할 수입 관세가 높아진다.내년 20%,2026년 40%,지난주 미세먼지2027년 60%,2028년에는 80%를 내야 하고,지난주 미세먼지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항공업계는 상당량의 부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관세까지 부담하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거래업체는 약 750개로 작년에만 800억원의 관세 감면을 받았다.연간 평균 관세 감면액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200억원,감면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29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경쟁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TCA는 WTO 주관 협정으로 가입국 간 민간 항공기 및 엔진,부품,구성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는게 골자다.총 264개 품목이 대상이고 △미국 △EU △영국 △프랑스△독일 △일본△대만 △마카오 등 33개국이 가입돼있다.
한국은 TCA 가입시 경쟁국들이 국내 민간 부품업체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등을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가입을 미루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과 달리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내 방산업계,항공기 부품제조사들을 중심으로 TCA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韓도 영구적 관세 면제 필요"
그동안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적항공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100% 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이는 당시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항공업계는 사실상 FTA 관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항공기는 부품마다 원산지 기준이 달라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부품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이에 국회에서는 국내 항공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 차례 연장해왔다.
항공업계는 단순 일몰기한 연장을 넘어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완전한 관세 면제는 TCA에 가입하거나,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2~3년 단위로 일몰기한 연장이 이뤄졌지만,항공사들이 언젠가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인 재무 및 사업 계획을 짜는 것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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