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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연관성 인정 안됐으나 2심서 인정
2심 "정신질환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들 일부 승소 법원 판단 계속 이어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지난달 24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 판결을 새로 얻어낸 원고는 4명으로,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 부산 지역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당하다 퇴소한 지 2개월 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A씨가 삼청교육대 피해로 정신 질환을 얻었고 숨지는 데 이르렀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인해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해 A씨가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일부만 인용했다.
1심은 A씨 유족 4명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중 5%만 인정했으나,2심에서는 청구금액 인용 비율이 10%로 높아졌다.각각 최소 560만원에서 최대 1650만원이다.
2심은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과 국가의 항소는 모두 기각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국가가 각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560만원,많게는 1억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이승철·민정석)도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고,마비노기 뷰티 슬롯 확장같은 해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다.
이를 근거로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했다.
대법원은 민주화 이후인 지난 2018년 12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모씨의 재심 청구를 확정하면서 신군부의 '계엄포고 13호'는 위헌이라는 판례를 내놨다.
이후 피해자들이 시민단체 등의 조력을 얻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고,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