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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송무그룹 인터뷰
아시아나 매각 무산 2500억 계약금 소송서
아시아나 대리해 4년 4개월 만에 완승
대형 M&A 계약 쟁점 총망라한 대장정
“계약 원칙과 인수 의지가 본질”


아시아나항공-HDC 인수 무산 계약금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해 승소한 화우 송무그룹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권회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유승룡 변호사(연수원 22기),김상만 변호사(연수원 34기),박영수 변호사(연수원 38기),박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하선혜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화우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M&A는‘결혼’처럼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예술입니다.어렵게 맺은 결혼이 쉽게 깨져서는 안 되겠죠‘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박영수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HDC현대산업개발 M&A 2500억 계약금 소송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화우는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완승’을 이끌었다.

2019년 12월,트래블월렛 앱스토어HDC는 모빌리티 대혁명을 예고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언했다.하지만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직격타를 맞은 항공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시계 제로’상태가 됐다.결국 HDC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됐고 양측은 2500억원의 계약금을 두고 소송전을 펼쳤다.

헤럴드경제는 4년 4개월 대장정을 마친 화우 송무그룹을 만났다.김권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유승룡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박 변호사가 들려준 재판‘막전 막후’는 치열했다.

매수인 맡아‘반전’경험…매도인 해결사로 등장


아시아나-HDC 인수 무산 소송 경과

화우는 HDC의 기류가 변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갈등이 표면화되던 시점에 합류했다.M&A 계약 체결 당시 자문은 하지 않았지만 계약 무산 위기감이 감돌자‘해결사’로 나선 것이다.김 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과 화우를 잇는 교두보였다.김 변호사는 “화우는 M&A 분쟁 후 계약금을 걸고 벌어진 큰 소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승소한 바 있다.대우조선해양 매각 결렬을 둘러싼 한화케미칼-산업은행 소송이 대표적”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참여했던 유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아시아나항공에게 승리를 약속했다”고 했다.

2008년 한화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6조 3000억원에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하지만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2009년 양사 M&A는 결렬됐다.곧바로 이행보증금의 행방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1심·2심 재판부는 3150억원이 모두 산업은행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화우는 상고심부터 매수인 측인 한화를 대리했다.대법원은 4년의 심리 끝에‘3150억원을 산업은행이 모두 갖는 것은 과하다’며 파기환송 했다.한화는 2018년 파기환송심을 통해 3150억원 중 126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유 변호사는 “소송 제기부터 최종 확정까지 10년 가까이 걸린 긴 소송이었다.고(故) 이홍훈 대법관님의 진두지휘로 상고심부터 참여해 매수인 측을 대리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 사건 역시 구조가 유사했지만 이번에는 매도인 측을 맡았다.거래 무산의 본질적인 배경에 코로나19가 있었고 부채 증가,추가 차입에도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유 대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책임졌다.공동으로 대리한 세종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담당했다.

유 변호사는 세종과의‘팀워크’도 강조했다.그는 “소송 쟁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호 협의로 쟁점을 맡고,초안을 교환하며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며 “세종과 좋은 협업이 이루어졌고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함께 하다 보니 동료애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진술·보장부터 확약 의무까지…M&A 분쟁‘바이블’쓰다


아시아나항공-HDC 인수 무산 계약금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해 승소한 화우 송무그룹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권회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유승룡 변호사(연수원 22기),김상만 변호사(연수원 34기),박영수 변호사(연수원 38기),박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하선혜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화우 제공]

화우는 이번 소송이 M&A 분쟁 소송의‘바이블’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진술 및 보장,확약,기타 의무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이행 책임까지 M&A 계약의 시작과 끝,예상하기 힘든 변수를 아우르는 모든 쟁점이 판단 대상이 됐다.

특히 HDC 측이 가장 문제 삼은‘부채비율 증가’가 항공산업의 특성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양사 계약 체결 직전이었던 2019년 3분기 8조 7876억원이었다.하지만 2019년 말 11조 3799억원으로 증가했다.1분기 만에 부채가 2조 5923억원 늘었다.HDC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잘못된 재무제표를 제공해‘진술 및 보장’조항을 위반,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태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갑작스러운 부채 증가는 확실했다.문제는 부채 증가가 실제 아시아나항공이‘부실’해졌기 때문이 아니라,회계기준 변경에 따른‘착시 효과’였다는 점이다.박 변호사는 “리스부채,복구·정비충당부채,마일리지충당부채에 대한 항공사 고유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했다”며 “회계 이슈는 회계 기준 및 해석의 문제일 뿐이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리스 부채 문제가 대표적이다.항공사들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거나 빌려서 사용한다.빌려서 사용하는 것을‘리스’라고 말한다.리스 항공기는 재무제표에 자산(사용권 자산)과 부채(리스 부채)로 반영된다.2019~2020년 아시아나항공 부채의 변수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였다.IFRIC는 2019.11.26.개정 리스회계기준서와 관련하여‘리스기간’등에 관한 질의를 받고 새롭게 안건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르면 기존에는‘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리스료 총액을 산정했지만,바카라전도사 가라머니앞으로는‘연장 가능 기간’까지 포함해 총액을 계산해야 했다.리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리스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심 재판부는 IFRIC의 안건결정이‘회계기준 해석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부채 비율이 상승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고정비용 투자가 높은 한국여객운송산업 특성상 불가피하다”며 “부채비율 상승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할 채무변제금액이 달라지는 등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부채비율 상승이 아시아나항공의 실제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코로나19‘긴급 수혈’도 쟁점


HDC는 아시아나항공의 확약 의무 위반도 주장했다.진술 및 보장은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면,확약은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HDC는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1조 7000억원의 추가자금을 차입하고,영구 전환사채(CB) 3000억원을 발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추가 자금 차입은 HDC와 협의 사항이고,영구 CB 발행은 HDC의 동의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1조 7000억원 한도여신 및 3,000억 원 CB 발행은 기존 대출의 연장 및 자본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며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국가의 큰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웠다.매수인 측이 기업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계약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먼저 추가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HDC가 아시아나항공과 소통을 위해 만든‘미래혁신준비단’에 내용을 긴밀하게 공유하며 협의했다고 판단했다.CB 발행과 관련,아시아나항공의 서면 동의 요청에도 HDC가 이유 없이 거부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선행 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거래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변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였다며 “매수인의 변심이 진술·보장이나 확약 위반,선행조건 미충족,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과 같은 용어들로 분식(粉飾)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 항소심도 완승


항소심 쟁점은 코로나19였다.HDC는 1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이‘의무’를 져버렸다는 주장이 힘을 잃자,2심에서는 코로나19로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코로나19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했고 이에 따라 계약 파기 사유인‘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인수가 마무리되면 손해를 볼 게 뻔한 상황에서,매수인 측에게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의 원칙은 결국‘계약서’다.계약서에 기재된 예외 사유에 코로나19가 분명히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원칙적인 판단’을 요청했다.박 변호사는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규율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했다.이 사건 계약서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며 “예외에는 천재지변,회사가 속한 산업의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 등도 포함됐다.코로나19 역시 예외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가‘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이후의 상황은 코로나19라는 자연적 현상으로 초래됐다.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막대한 인명·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천재지변’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유 변호사는 “화우의 송무 역량의 비결은 뛰어난 인재,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송무팀과 자문팀의 적절한 협업에서 오는 시너지”라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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