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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TF 구성해 통싱사 보안점검·모니터링 하기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SKT)이 결국 이번 유심정보 해킹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막바지에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SKT의 귀책사유는 맞지만 위약금은 꼭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SKT의 위약금 면제 의사를 물었으나 SKT 측은 말을 아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회사의 손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며 SKT 사태 모니터링 및 통신사 보안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신동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피나클 토토전인성 국민의힘 정책연구위원,레이스 토토이동혁 과방위 입법조사관,각 의원실 보좌진 1명,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 TF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 사후 대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체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 현안질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