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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은행에 이어 올해부터 제2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자율배상'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금융사도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인데요.
그 첫 사례로 신한카드에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첫 배상 사례 전해주시죠.
[기자]
카드사에서 2금융권 최초 자율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2금융권도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에 돌입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카드에서 자율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카드는 80대 피해 고객에 35만원을 배상했는데요.
이 고객의 신청액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실질 배상은 3분의1 수준에 그쳤는데요.
자율배상 명목인 만큼 금융사들이 배상액을 최소 수준으로 낮춰 환급해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비대면 금융사고에서 고객 과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아예 제도가 없던 때보단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토토 승그런데 이번 사례 하나가 전부입니까?
[기자]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2금융 업권에서는 자율배상 사례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금융권 자율배상은 올해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신분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배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나서서 높은 배상비율을 통보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원만한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