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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측,제보 근거로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김수현측 “제보자,과거에도 녹취 조작” 맞고소 예고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이던 겨울방학 시절부터 성희롱 및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김새론이 생전에 한 제보자와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김새론과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성관계 여부를 묻자,김새론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당했다고 해야 하나.이거 아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한다.왜 가만히 냅두냐고 했다”고 답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김새론은 당시 김수현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나이로 여겨진다.이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취는 AI 등을 통해 조작된 위조 파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에도 접근해‘김수현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한 바 있다.그는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 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조작된 것이었다.이에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 파일 전달자는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소속사에 사기 행위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김새론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또한 “현재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측은 “이번 기자회견은 가세연이 궁지에 몰리자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