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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는 앞으로 회사 주식을 대규모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내부자 주식 거래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따르면,시그니처 지원 슴내부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 30일 전에 거래목적과 거래가격·수량,시그니처 지원 슴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시그니처 지원 슴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24일부터 30일이 지난 8.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보고자의 사망·파산,시그니처 지원 슴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시그니처 지원 슴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주식 배당,시그니처 지원 슴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