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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놓치지 않으려는 EDF
가처분 신청에 체코 정부도 불만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계약에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제동을 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럽 유일의 원전 기업이자 세계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EDF가 체코 정부의 반발에도 계약을 가로막은 것은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EDF가 수주한 원전 공사들이 장기 지연돼 기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체코 원전 수주까지 실패하면서 향후 원전 수출길이 아예 막힐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EDF,미국 온라인 판매 사이트공사지연·비용증가 악명…"체코 원전 놓치면 향후 수주 못해"
EDF는 지난해 7월 체코 원전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계속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간 최종계약 협상을 방해해왔다.EDF는 함께 체코 원전 사업에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CEZ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UOHS에서 진정을 기각하자 체코 법원에 가처분 금지 소송까지 제기했다.
EDF가 이렇게까지 체코 원전에 목을 매는 데에는 신뢰도 추가 하락과 함께 향후 유럽 원전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EDF 입장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2016년 영국 힝클리포인트C 원전 수주 이후 첫 해외 수주가 될 예정이었다.EDF는 2022년 폴란드 발트해 발전소 수주에 뛰어들었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패배하면서 큰 손실을 봤는데 체코 원전까지 한국에 밀리면 다른 프로젝트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EDF는 해외 수주는 물론 프랑스 국내 원전 수주 공사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공사지연과 비용급증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상태다.당초 2007년 착공을 시작한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3호기는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4년 9월에나 완공했다.공사기간이 12년이나 연장됐고 건설비용은 33억유로(약 5조2000억원)에서 132억유로(약 20조8500억원)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영국에서 진행 중인 힝클리포인트C 원전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2017년 착공을 시작해 올해 완공이 목표였지만,2031년으로 완공이 늦춰졌다.완공이 늦어지는 사이 원자재 및 인건비 가격은 치솟았다.공사비용은 당초 260억파운드(약 48조4500억원)에서 460억파운드(약 85조7200억원)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우크라 전쟁으로 다시 국유화된 EDF.부채만 85조원 이상
EDF 공사지연의 주된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적자와 부채,티몬 룰렛 쿠폰민영화 정책 중단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르몽드지에 따르면 EDF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전력가격 상한규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2022년에만 사상 최대규모인 179억유로(약 28조3000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다.
EDF의 파산 위험이 커지자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던 민영화 단계는 모두 취소됐다.EDF는 본래 1946년 프랑스 정부가 기존 민간 전기회사들을 통폐합해 대형 국영기업으로 설립했다.이후 2005년 프랑스 정부는 EDF 지분을 84% 보유하고,마작 대기 패 계산기민간 지분 16%를 시장에 개방하며 제한적인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2023년 6월,50억프랑(약 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지분을 모두 재인수해 EDF를 완전히 국유화했다.
현재 EDF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 하에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2023년 100억유로,용호 토토 사이트지난해에는 132억유로의 순이익을 달성했다.하지만 540억유로(약 85조3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투자자 모집 및 신규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한수원 계약 사전승인…"착공 늦어지면 EDF에 배상 청구"
EDF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체코 정부는 오히려 불만을 표하며 법원 판결 전에 한수원과의 계약을 사전승인했다.한수원과의 원전 수주계약을 사전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즉시 계약체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계약을 허용하는 즉시 서명이 이뤄지게 준비를 마쳐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EDF는 계약 방해에 대한 배상소송까지 감내야해 할 처지다.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원전 착공이 늦어질 경우 EDF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EDF가 제시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