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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던 3년 치 하수도 요금 27억여 원을 뒤늦게 2천여 가구에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전수조사 결과,3년에서 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2천여 가구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사전 고지했는데,전체 금액이 27억여 원,2천여 가구 평균 135만 원에 달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디아2 링 도박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도 감면 규정이 없어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했고,로또 1등 보너스감면이 가능한지는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요금 부과일부터 3년 안에 최대 36차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한꺼번에 큰 금액이 부과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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