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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9일) 20대 고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고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경기 하남시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