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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