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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개편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 살 때 세금 감면
중소기업,데지카 문상직원 고용 시 주민세 면제
월 급여 총액 1.8억↓… 부담 완화
“저출생 해소·지역 활력 등 기대”
앞으로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등 성장동력이 약한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은 3년 더 늘리고,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데지카 문상5%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에도 지방 세입이 3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곧 기간이 끝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규모 조치를 축소하고,27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신설·확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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