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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송모씨와 20대 여성 김모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본인 유튜브 영상에서 과거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인 이모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년 전쯤 이씨가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바카라 인벤어쩔 수 없이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송씨와 김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