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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도둑으로 몰며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낭트 대 ogc 니스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낭트 대 ogc 니스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고 썼다.
그러나 B양의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돼 있었다.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낭트 대 ogc 니스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무인점포에서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절도를 의심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