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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늘(25일) 하미학살 사건 유가족인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ek리그챔피언십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응우옌 씨는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전쟁 범죄인데 한국 정부의 진실 규명 거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국군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마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하미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22일 베트남 꽝남성의 하미 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한국군이 민간인 130여 명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응우옌 씨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지만,ek리그챔피언십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우옌 씨 등은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ek리그챔피언십법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베트남전 퐁니-퐁녓 마을 학살 사건'의 피해자 응우옌 티탄 씨(동명이인)가 2020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군인,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지만,ek리그챔피언십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