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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급발진’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고 당시 운전자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있었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서에 보내왔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추정했다.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운전자 과실 여부 등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차량인 투싼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몰던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이후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인근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경마공원역 4호선 3번출구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전복된 SUV는 사고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경마공원역 4호선 3번출구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었다.